정치 뉴시스 2026-07-10T02:16:44

與 최고위서 '선호투표' 공개충돌…"당헌·당규 위반" "결선투표의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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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10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룰인 선호투표제 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친명계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선호투표제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친청계는 당헌·당규 위반 이라며 반발했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 라며 최고위원회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회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 했다.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회의를 열어 당 대표 당선인 결정은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실시) 라고 의결한 바 있다.이에 대해 황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 라며 1년 전 모두가 찬성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 고 했다. 또 이것은 당의 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했다.강득구 최고위원도 분명히 말한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 라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 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당헌 25조의 핵심은 당대표는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에 따라 전준위가 정하도록 분명히 위임돼 있다 고 했다.또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 제도가 아니다. 선호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 이라며 또 2025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선출방식을 이미 의결했다 고 했다.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앞둔 룰 세팅 국면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규범이 위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불리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될 수 없다 고 했다.친청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민주당에는 당헌이 있다. 헌법이 국가 근간이라면 당헌은 500만 당원의 뜻을 담은 민주당의 헌법 이라며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어느 개인, 어느 기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 이라고 했다.그는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당원이 만든 당헌·당규 절차를 지키는 일이야 말로 진정 당원주권 정당과 신뢰로 나아가는 길 이라고 했다.문정복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헌은 헌법과 같고, 그 당헌에서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한다 며 당규 역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한다 고 했다.그는 지난해 당 대표 선거에 적용됐다며 무리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 당 대표에 출마한 분은 두 명 이라며 만약 세 분이 출마했다면 우리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대표를 뽑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 고 했다.또 오는 16~17일 진행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일정을 언급하며 일주일 남기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 이라고 했다.박규환 최고위원은 위인설관, 위인설제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며 당규 4호 66조 1항은 결선투표 이외 다른 투표 일정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준위 결정은 지난해 선거에만 효력이 국한되는 것이 상식 이라고 했다.한편 선호투표제는 사전에 1~3위를 뽑는 방식으로,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 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배분한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3자 구도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에는 비당권파인 김 전 총리·송 전 대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늦은 오후 재차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