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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06:08:29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해야…법무부, 인사권 남용
원문 보기(상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