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8:04:15

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깎아준다…169억 연말 환급

원문 보기

경기 성남시가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시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한시 경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한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부과 세목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줄여준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의 경감률이 차등 적용된다. 총 경감액은 169억원(재산세 141억원, 지방교육세 2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존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동일하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