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 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윤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