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7-01T06:41:30 수백억 들여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금융위 檢 고발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시세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