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03T02:23:00

[자막뉴스] "사람 쓰러졌다" 신고에 출동해…순찰차로 밟아 숨지게 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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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 ▶ 영상 시청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오늘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B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순경은 경찰조사에서 "여성이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동승자인 B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정유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