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29T07:43:54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임대 갈등 증폭…해소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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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분양 주택 입주자와 공공 주택 임차인이 함께 사는 혼합 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9일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 주택 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오정석 SH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혼합 주택 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에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혼합 주택 단지 현장에서는 잡수입 배분, 경비원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는 혼합 주택 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혼합 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분양 및 임대 관리 규약도 분리돼 있다 며 공동 주택 대표 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 결정 참여권 보장 등을 뼈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주제 발표 후에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를 좌장으로 ▲ 한영화 한영화변호사사무소 대표 변호사 ▲ 김영아 국토부 과장 ▲ 최재혁 LH 팀장 ▲ 정진 GH 부장 ▲ 김희란 서초네이처힐3단지 임차인대표회장이 토론을 벌였다. 한영화 변호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혼합 주택 단지에도 대표 회의를 구성해 협의·의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최재혁 LH 팀장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고 공공 주택 사업자의 조율 역할도 한계가 있다 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도 의사 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정진 GH 부장은 현재의 주택 관리 관련 법령을 혼합 주택 단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 며 실제 거주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심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혼합 주택 단지에 실제 거주 중인 김희란 임차인 대표 회장은 분양 입주민과 공공 주택 임차인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도 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줘야 한다 고 호소했다. 김영아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초 소유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법으로 현재 확대 발전하는 상황 이라며 임차인 의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SH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혼합 주택 단지 내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