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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0T08:36:00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확대되나… 과학적 인과성 완화 조짐
원문 보기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에게 법원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혈전증은 이전에 과학적 인과성 이 명확지 않아 피해보상이 거부됐었다는 점에서, 향후 간접적인 사실관계만으로도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질병청은 10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인과성 인정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mRNA 백신과 혈전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으며,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다 면서도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 백신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