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3T15:30:00

노사관계·중대재해·구조조정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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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로펌의 노동 분야 업무는 종전 송무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노무·인사 전반에 대한 종합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임금·퇴직금, 노동위원회 등 개별 분쟁 사건 대응이 주를 이뤘다. 요즘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조직 문화 개선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노동 이슈까지 로펌의 영역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