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0T09:13:02

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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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했다.고발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측이 공개한 동대문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 이송했다 고 적혔다.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당시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아울러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후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후보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해당 사건은 지난달 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