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9T18:49:00

수사권 없는 검사에 구속 연장 권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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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경찰 신청해야 영장청구… 법원, 주체 달라 허가 미지수 검사, 변사자 검시 주체로 남아… 영장 없이 검증 가능 오는 10월2일 검사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권한이 형소법 곳곳에 남아 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주체와 실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 강제수사의 핵심인 구속영장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