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6T03:40:53

[단독]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법원의 화해권고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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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주기로 했던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