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 폐지는 李 대통령의 자기부정…거부권 써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 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 고 했다.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 이라며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 라고 설명했다.그는 연산군 사례를 들면서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 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고 했다.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 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원자가 나란히 구속됐다.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칼날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견딘 것 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완수사권은)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 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 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고 했나.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 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