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4T15:47:00
[오늘의 판결] 산소호흡기 끼고 구두 유언, 대법 “효력 인정”
원문 보기임종을 앞둔 환자가 위독한 상태에서 유언을 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경우, 법적으로 유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 전 구두로 남긴 유언은 그 효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필·녹음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로 남긴 유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