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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07T00:57:24
한동훈 "중앙선관위 외부감사 가능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 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 고 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불법채용 사태 직무감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