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28T12:18:02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원문 보기1심 재판부 “증거인멸·도주 우려”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