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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8T08:19:00
[법] 조합임원 자격을 잃었어도 임원일까?
원문 보기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 임원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장은 물론 이사와 감사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조합 임원에게 일반 사인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이 도시정비법 제134조다. 위 규정은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등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조합 임원이 행사하는 권한을 고려하여 이른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