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1T05:41:41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피고인, 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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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