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7:15:54

환율안정 3법 통과... 국장 돌아오면 양도세 최대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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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