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09:00:00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긴장
원문 보기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7일)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언론사와 플랫폼, 유튜버 등에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악의적·반복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