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4T20:00:00

[단독] 연이은 사고에… 전국 국립공원, 산악 마라톤 허용 구간 지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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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광주광역시 무등산국립공원 바람재 인근에서 산악 마라톤 훈련을 하던 남성 오모(54)씨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주일 뒤 무등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산악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해발 고도 450m인 산을 빠르게 뛰는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공원공단이 무등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24개 국립공원별로 산악 마라톤이 가능한 구간을 따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을 걷든 뛰든 산행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뛸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