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32:00

“4중고로 벼랑끝…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라”

원문 보기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카페에서 소상공인 강모(38)씨는 혼자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다. 올 1월 직원을 내보낸 뒤 매일 13시간씩 혼자 매장을 지킨다. 강씨는 “매출은 주는데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계속 올라, 결국 홀로 영업을 택했다”며 “작년엔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 달이 많았다”고 했다. 주 40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 알바생 몫인데 본인 수입이 더 작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구조에선 직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