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공직진출 문 넓힌다…자격증 등 경력인정 확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 적격성 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인재 등 채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AI 등 분야의 경우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또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취득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 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