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본 규정 시행…갈등조정담당관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앞으로 집단·특이민원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이 강화된다. 수소 안전 관련 공익신고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에 집단민원·특이민원을 전담하는 갈등조정담당관 을 둔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각 기관 내에서 집단·특이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부서·기관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줄이고,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채용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표준화된다. 각 기관에 채용심의기구를 설치해 채용계획의 적정성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계획이나 공고를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외부위원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친족·근무경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와 피해자 구제 기준도 명확히 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수소 안전 관련 공익신고 보호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수소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수소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에 청소년 정책 패널 이 도입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초등학교 5·6학년,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청소년이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행정기관 탐방·간담회, 공모전 시상식 등 행사를 본격화해, 미래세대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