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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8T11:05:04
'만취' 해병대 병사 가방서 공포탄 30여발 발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휴가 중에 만취로 신고된 해병대 병사 가방에서 다수의 공포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신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 있던 30여발의 공포탄을 발견했다. 군 당국은 A씨가 훈련 중 공포탄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에서 사용하고 남은 탄 일부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