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0T00:52:42

당정 "계곡 불법시설 신속 정비돼야…과징금 강화·이행강제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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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소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신속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불법 이익 회수를 위한 과징금 강화와 이행강제금 가산 등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 를 마친 뒤 (하천·계곡 불법 시설이) 7만2000여건 정도인데 행정안전부가 원칙을 만들었다 며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 사익 편취에 대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고 했다.이어 그 법안과 관련된 개정안도 곧 나올 것 같다 며 (또) 하천 부지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설치한 것들이 있다면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 행안부에서 조치를 잘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다 고 말했다. 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더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서,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선거 끝나면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 (예방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프라 설치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을 내년 주요 계곡에 추가 설치하는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수준까지) 아직 이야기하진 않았다 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점용해서 상황 행위를 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계도 기간 내에 빨리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 인센티브) 그것들은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며 국민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정비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 했다. 권 의원은 하천·계곡 정비는 국민의 휴식 공간을 되찾고 공정한 이용 시설을 세우며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 이라며 명백한 불법 점유, 불법 점용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소극 행정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 4월 1차 조사 추가 확인·검증을 통해 현재 불법 하천·계곡 내 시설이 총 7만2658건으로 확인됐다 며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또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 정리도 병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