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0T01:40:02
법원 “아파트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될 수 있어...증여세 추가 부과해야”
원문 보기과세 당국이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2년 이내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 당국이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2년 이내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