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15T01:46:57

주병기 "주유소 담합, 과하게 가격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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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산·경북·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고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 이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에 출연해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다 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라면 직접 고발을 해서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수 이상 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으로 제시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사업자로 제안했다 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후 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96년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이 신설됐고, 2013년에는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확대됐다. 아울러 고발 요청시 공정위가 의무고발하도록 했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발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게 많은 형벌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고 있다 며 이런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 개정에는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들을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가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 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다. 법 개정안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