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0T01:45:37
무자료 거래 등 석유 불법유통… 해경청, 67명 검거
원문 보기해양경찰청은 불법 석유 유통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67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석유 유통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67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48명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