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2T16:53:58

이 대통령 "누구든 관리비 내역 요구 권리 있어…아파트·상가 등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 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적었다.이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 고 강조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며 관리비 바가지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 며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