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7T15:48:00
李 판례가 尹 유죄 근거 됐다… “국민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
원문 보기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발언을 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후보자 발언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작년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허위 사실 공표)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