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허위사실로 압수수색·출국금지했다면 범죄…경찰 횡포 막을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찰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다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변호사 활동 재개도 예고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기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출국금지까지 하고 수사기밀까지 기자들에게 흘렸다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 고 밝혔다.이어 수사 경찰과 계선상에 있는 상관들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청장도 이에 해당한다 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그는 내가 변호사를 다시 하려는 목적도 이런 일제시대 순사 같은 경찰관들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위한 것 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개업 연락이 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이라고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앞으로 얼마나 횡포가 심할지 눈에 선하다 고 지적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특검에 넘겼던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재수사 중이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원을 측근들이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