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6T05:44:56

채팅·앱만으로 이동통신 해지 가능…방미통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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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채팅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화 연결 대기, 답신 지연 등으로 불편했던 휴대폰 해지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속한 해지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제공 △누리집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