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 "전건송치 10월내 도입" "국힘당 입당"…서영교·김용민 피고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고발 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 위원장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간담회에서 전건송치 도입 법안 의 입법을 10월 전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너무 황당한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사리에 맞지 않음)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서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당시 국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7대 범죄(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성범죄, 스토킹, 장애인과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도입 법안 의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에 출연, 형사소송법 개정 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발언한 점도 고발 사유로 함께 포함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 고 우려했는데, 서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폄하한 듯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주장이다.서민위는 또 김용민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국민의힘)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 고 적은 점도 문제를 삼았다.서민위는 이 발언을 두고 극히 소수의 개인적 일탈 또는 문제가 있는 정치 검찰을 제외한 대다수 성실하고 책무를 다해 온 7000여 명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한편 서민위는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라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