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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5T00:08:32
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 4000만원 챙긴 브로커, 사기죄 확정
원문 보기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5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 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