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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01T02:36:50
기장군 선관위, 위장전입 유권자·허위학력 후보자 고발
원문 보기[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부산 기장군으로 위장 전입한 유권자와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가 잇달아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투표할 목적으로 기장군으로 위장 전입한 A씨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게재해 발송한 B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협회 회장 C씨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은 뒤 지난 1월 군수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 으로 전화하면 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