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3T03:00:00
공사대금 현금으로 100% 받고 하청업체엔 현금 안준 시티건설
원문 보기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한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겐 이에 못미치는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