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27T02:00:00

아이 치고 도주한 킥보드 운전자…"범죄 전력 상당"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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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남아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박 판사는 운전자인 A 씨가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보도'로 주행하다가 피해 아동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