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02T01:00:00

성수 준공업지역, 붉은벽돌 건물 지으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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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수동은 과거 노후 공장 지대에서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 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 업종에 추가한 바 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정보 통신(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 벽돌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공개 공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 기여 등을 할 경우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하철 2호선 부근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연무장길 일대는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 을 지정한다.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