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15:51:00
USTR, 속전속결 조사 방침… 7월 24일(v) 전에 새 관세 부과할 듯
원문 보기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사는 법원 판결 이전의 관세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의 근거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결해 무효가 되자, 미 정부는 관세를 되살릴 새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다. 그 대안으로 꺼낸 카드가 무역법 301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