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4T06:19:14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탄핵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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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전날 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선거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독재 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9명)을 탄핵할 사안 이라면서 직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선관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선거·당선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공무원들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 그 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선관위원이 탄핵소추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