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4:54:48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월… 허위성 인정
원문 보기(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