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0:14:44
방미통위, ‘李 캠프 이력 논란' 오태규 방문진 이사 자동임명 인정
원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결격 사유 논란이 불거진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에게도 자동 임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 후보의 결격 사유가 법정 기간 내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다는 취지다.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중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법정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후 확인된다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의 자동 임명 간주 시점은 23일 0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