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2T15:46: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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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