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19T03:00:00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전력망 선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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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호남권 등 계통 부족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된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그러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점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용규정 등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후부는 이번 점검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전사업 약 30기가와트(GW)의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