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8T04:54:59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도 활동지원 받는다…9월부터 선택권 확대

원문 보기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1~2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