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4T20:00:00

[단독] 검사, 소속청 아닌 공유 오피스서도 원격 근무… “수사권 폐지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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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7월부터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됐다. 이에 따라 대면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격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은 검사 수사권 폐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대검찰청은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총 160여 석 규모로, 사무실 1개당 6명 안팎의 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속 검찰청과 상관없이 센터가 설치된 청사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집이 서울인 대구지검 소속 검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구지검 청사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자화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