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4T04:32:01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총경 출신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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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52,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게는 1심의 벌금 1000만원 및 추징 명령 635만원이 확정됐다.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와 별개로 경찰 고위직에 대한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형사과 강력팀장(경감)인 경찰관 박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곽 변호사는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검찰은 박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120만원,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1심은 곽 변호사가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5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2심은 곽 변호사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을 가중했다.1심은 정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2심은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며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박씨의 항소는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두 사람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대법원은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