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유족 "억장 무너져"(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것이다.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의 적극 공세식 수색 지시를 구체화·확대해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했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고 질타했다.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에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여단장이 현장 상황과 소방당국과의 협조 필요성, 실종자 가족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자신의 판단으로 작전 계속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유무죄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문에는 별도의 무죄가 선고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채상병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도하며 버티고 또 버텼다 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 고 호소했다. 이어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 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하다 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가족들은 1심 이후 지속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며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구속 전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비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형을 가중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정함을 보여줬어야 했다 며 기계적 중립에 머문 법원의 판단은 아쉽다 고 거듭 지적했다.임 전 사단장의 명령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군에서 명령 위반은 지휘 체계와 군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고 했다. 끝으로 임 소장은 최종 판단은 특검이 하겠지만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협의해 특검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