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6T15:31:00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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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투자의 주체인 삼성전자와 SK그룹 총수를 잇따라 만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규정한 ‘노동쟁의 범위’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인력·용수·전력, 이른바 ‘인(人)·수(水)·전(電)’ 가운데 공업용수와 전기는 정부로부터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마지막 요소인 ‘사람’은 노란봉투법에 막혀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거론하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 프로젝트야말로 (노란봉투법 규정에 해당하는) 대표적 경우”라며 “2027년 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공장을 어디에 새로 짓느냐 하는 경영상 결정 자체가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